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상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촉 위원은 2분의 1이상 장애인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및 체 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의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