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1.>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법 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자활사업의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거나 소재를 한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그 기간까지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주시재 무회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을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