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지급대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주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무기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다.
1. 상주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이나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지급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외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3.3.29.]
제4조(지급의 한도) 포상금은 법 제1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전문개정 2013.3.29.]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상주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업무담당자가 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138조, 영 제105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3.3.2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3.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3.3.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29호, 201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제73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및 <2> <생략>
③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4>부터 <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팀"을 "담당관·과·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45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8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