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합천군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2. 질병, 부상, 치매,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호, 보호하여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로 인해 소득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4. 맞벌이 가구원이 실직하거나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여도 소득이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5.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신청탈락 가구
6.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0.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천막, 폐가, 비닐하우스, 다리 밑, 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11. 천재지변, 대규모 인명 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부칙< 2016.01.01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