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6.1.1.>
1. 주차시설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적립금) 주차장 시설을 확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하여 여유 자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세출예산에적립금 과목을 둘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 칙<1997. 7. 25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