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개정 2014.1.10.>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인문, 시각 및 공연예술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1.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육성에 주력한다. <개정 2012.12.28., 2014.1.10.>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제13조(주민의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도정중점사업의 선정)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되도록 노력한다.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문학, 미술, 법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4.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5.12.31.]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2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3조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5항 별표 2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신설 2015.12.31.]
제24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할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 절차)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협의 또는 신청 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신고 접수일 부터 사용승인 신청예정 5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도지사는 경기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신청된 심의안건을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의 후 그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6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이 제25조제4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신청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15.12.31.>
제27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설치·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 별지 제7호 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도지사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지시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구성)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임원진을 포함한 총 80명 이내의 경기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② 심의위원중 위촉직은 인력풀 중에서 부정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4.1.10.]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신설 2014.1.10.]
2. 문화일반·예술경영·종합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등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4.1.1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신설 2014.1.10.]
4.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5명 이내 [신설 2014.1.10.]
5. 그 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10.]
③ 심의위원 중 당연직은 도의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과장과 건축디자인과장이 추천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3명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심의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도지사가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9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제25조제2항과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청되는 해당 건축물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개정 2015.12.31.>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과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제30조(위촉 해제 <개정 2013.12.2.>)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3.12.2., 2014.1.10., 2015.12.31.>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정·평가 심의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1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이 조례 제29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
②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기간 중에 도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자제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 위촉일 당시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과 관련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해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 본인은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총 80명 이내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최소 10명 이상)로 구성하여 윤번제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위원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석 심의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을 보좌하고 그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심의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가 위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회의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미술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3.6.5.]
③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35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장이 전체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문화시설)의 설치권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 고지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 현지 확인을 통한 검토의견 제출, 감정·평가 결과의 건축주 통보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절차 관련 업무
3. 제2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제27조에 따른 미술작품 이전 및 변경·설치와 원상회복 조치 확인 등 사후관리
제37조(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71조
생략
제72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제72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부터 제262조
생략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641호, 2013.1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을 삭제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28조
생략
제29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제29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0조
부터 제140조
생략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3조
생략
제4조(?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제4조(?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디자인담당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 계약직공무원”을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으로 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부터 제6조
생략
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4780호,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제3조(?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조
부터 제8조
생략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