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른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분과 위원의 운영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고,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⑤ 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그 직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규 위촉 및 재 위촉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신규 위촉 및 재 위촉일을 이 조례에 따른 최초위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