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징수교부금)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 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세·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고,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 한다.
제1조
, 제3조, 4조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전라남도 도세 조례」“제73조”를 “제23조”로 “지역개발세액“을 “지역자원시설세액“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지방세법」제53조“를“「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호 중「지방세법」“제253조”를“제141조”로 한다.
②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③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제53조제2항“를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로 한다.
④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지방세법」제64조“를“「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⑤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지방세법」제238조“를“「지방세법」제112조“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⑥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호서식“으로 한다.
⑦전라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지방세법」“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취득세 및 등록세“를“취득세“로 한다.
⑨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도시계획세“를“재산세 특례“로 한다.
⑩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라남도세조례“를“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로 한다.
부칙(2014.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