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09. 10. 5)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5)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 7. 15)
2.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국장 (개정 2009. 10. 5)
3. 기금출납원 : 기금별 팀장 (개정 2009. 10. 5., 2015. 12. 31.)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이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개정 2015.2.26)
제6조(기금운용계획) (조명개정 2009. 10. 5)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10일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0. 5)
제7조(기금결산) (조명개정 2009. 10. 5)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종합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5)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서를 개별 기금의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0. 5)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신설 2009. 10. 5) ①기금운용관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성과분석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계획에 따른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기금별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기금의 통합·폐지) (조신설 2009. 10. 5) 도지사는 제7조의1 제1항의 분석결과「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에는 통합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은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4(기금의 존속기한) (조신설 2009. 10. 5)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신설·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9. 10. 5)
제9조(재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9. 10. 5)
제10조(용도) ①제9조에 따라 조성된 통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5)
1.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재정융자
4.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개정 2009. 10. 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개정 2009. 10. 5)
② 제1항의 "재정융자"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융자함을 말한다. (개정 2009. 10. 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 7. 15)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팀장(개정 2015. 12. 31.)
제12조(예탁의무) ①각 기금운용관은 개별기금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5)
②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기금운용관이 예탁한 기금중 여유자금을 전라남도 금고에 효율적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5)
제13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율은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0. 5)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5)
제16조(융자기간) 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융자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금고의 은행계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기금의 운용 관리) (조신설 2009. 10. 5) ①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통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융자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통합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지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조신설 2009. 10. 5) ①통합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합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조신설 2009.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재정법 제18조”로 한다.
②전라남도국내·외기업 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③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④전라남도립국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⑤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⑥전라남도청소년육성 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 한다.
제5조
제1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⑧전라남도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⑨전라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⑩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⑪전라남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중 “인력육성담당”을 “인력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기술보급국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⑫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2조”로 한다.
⑬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전라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8조”를 “전라남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로 한다.
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