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신설 2015.10.13.]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1.]
④ 위촉직 위원은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제22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지방보조사업
2.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②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5.12.31.>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7.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8.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요한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한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4”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로 한다.
⑮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경기도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각각“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로 하고, 제8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제10항 및 제43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를 각각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로 한다.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로 한다.
(25)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경기도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각각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에 의한”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6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4)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5)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6)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7)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8)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9)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0)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경기도의정회설립 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52)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로 한다.
(53)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각각“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