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계룡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공무원"이란 계룡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 및 계룡시의회(시 의원 포함)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계룡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퇴직·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4.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5.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6.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9.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지역사회를 위한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활동의 지원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로 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