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