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2013. 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2013.2.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21호 201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