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14, 2013.8.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10. 14, 2013.8.13)
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앞 또는 사업장 출입구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일정장소 지정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 놓으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8.13)
8.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및 적용범위) ① 김해시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14, 2012.2.17)
제4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지정수거이므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2006. 1. 12)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수거가 용이 하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시간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압축ㆍ파쇄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격봉투에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다만,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신설 2006. 1. 12, 개정 2013.8.13)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2.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를 위탁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결과 보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질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2)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쓰레기투기단속원을 둘 수 있으며, 쓰레기투기단속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투기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12)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또는 청소 대행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 12)
제8조의2(자원재활용 촉진)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본조신설 2012.2.17]
제8조의3(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7]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업체는 공모에 의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14, 2008.1.14, 2013.8.13)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13)
③ 시장은 법 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13.8.13)[제목개정 2013.8.13]
제10조(가로청소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에 가로청소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14)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3. 12. 6, 전문개정 2004. 12. 3)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3. 12. 6, 2005. 1. 14)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담는다.(개정 2000. 10. 14, 2003. 12. 6, 2005. 1. 14)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① 규격봉투의 색상은 시가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색상을 지정하여 보급한다.(개정 2000. 10. 14)
② 규격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
③ 규격봉투의 재질은 PㆍE(폴리에틸렌) , PㆍP(폴리프로필렌)종류로 하되 환경보호 측면에서 폴리에틸렌에 생붕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및 탄산칼슘을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에 김해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격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불법제작,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한 규격봉투는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시장은 인수한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 하천, 골목길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시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일정율의 판 매 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 규모별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 규격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대금을 봉투판매소에 공급하기 전에 미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개정 2008.1.14, 2014.11.25)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수집ㆍ 운반ㆍ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이외에 규격봉투제작비용,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2. 재활용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25)
4. 대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0. 10. 14, 2006. 1. 12)
②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0. 10. 14)
③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14)(개정 2014.11.25)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개정 2004. 12. 3)
②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9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게는 매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5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과 같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1.14, 2012.2.17, 2014.11.25)
제26조(과태료의 부과 통지 등) ① 시장이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과태료납부통지서는「김해시 재무회계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라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2, 2008.1.14 2014.11.25)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2)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1.14, 2012.2.17)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부과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부과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2.2.17) 제30조 (삭제 2012.2.17)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처리수수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1.25)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0. 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③ (생략)
부칙<2000. 10. 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하던 쓰레기규격봉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규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중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로 하고 제16조중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부칙<2003.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1]중 용도란의 "일반규격봉투"를 "일반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 동표의 3ℓ란 앞에 1ℓ란 및 2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ℓ 15×29.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ℓ 19×35.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② (생략)
부칙<2004.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동조제2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별표 1]중 1리터란 및 2리터란을 삭제하고, 동표 용도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삭제한다.
부칙<200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0 조례 제653호>(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2008. 1.14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17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3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5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