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 함으로써 청송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자(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토지용역비, 종축비, 사료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지 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도매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청송군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의 계통조직, 청송사과 유통공사를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12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NH농협은행청송군지부장으로 한다. 다만, 청송군의원은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4항 1호 및 3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중 해당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어 새로운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한다. 다만,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차액 지원대상 상한규모는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조직의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8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년도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등과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차액 지원)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7조제4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송군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