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10.28.>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③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8.>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기획조정실장,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0.28.>
제8조(기금의 용도)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9.2., 2004.8.5., 2006.12.28., 2007.11.8., 2012.12.31., 2015.12.3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8.>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0.28., 2012.12.31.>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 칙(199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