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08, 2014.12.08>
1. "외국인" 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8, 2014.12.08>
5. 제24조의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4.12.08, 2015.12.31>
②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0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8>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8>
제11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김천시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김천시민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08>
제17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3.02, 2014.12.0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김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 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김천시민을 신규고용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
1.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1.8]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8>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7.11.8]
제24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④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본조신설 2007.11.8]
제24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1.8]
제24조의4(기금 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08>
②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8]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25조의2(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3.2]
제25조의3(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08]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27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8, 2014.12.08>
1. 지원금을 지원받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실적보상)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