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7.>
제2조(구성) ①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999.09.02., 2007.11.8., 2011.7.7., 2013.6.19., 2015.12.31.>
③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2.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 된 시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김천시 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촉과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7.>
②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7.>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
②생 략
부 칙(1999.9.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