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버려지거나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괴산군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에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ㆍ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
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13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4. 8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2091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
③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⑦까지 생략
⑧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전부개정 2013. 12. 6. 조례 21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입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