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의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다음부터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다음부터 "도"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충주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국내ㆍ외 수학여행단체를 시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진흥 사업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8조(대상 사업) 제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과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