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춘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 송달, 징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춘천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춘천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처리하는 경우에는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송달을 이장·통장·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붙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처분 유예)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발생 직전 연도부터 최근 3년 동안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매년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 및 단체는 1억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