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12. 31. 조례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