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 단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위원"이란 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소관부서 담당국장ㆍ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분과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각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각 동 위원장의 대표 1명은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동 협의체 및 복지위원 명단은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직원)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