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나.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구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품위 손상,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예산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18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6조제5항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의 통지)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의 시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시, 분기별 등으로 구청장이 적기에 교부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금은 교부결정 조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실 조사 등) ①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정지나 교부금의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제24조(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보조사업결과 및 정산서를 검사하여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환수,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8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사업자는 지체없이 교부금 및 그 이자를 반 환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양여, 교환, 담보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중요재산의 변동이 있어야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공시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부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사업자는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7호,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7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7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문화원지원조례」제17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682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