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아유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구청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계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수요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필요시 보육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과 야간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운영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탁 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등 교직원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경우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18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1개소만 위탁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및 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지도 감독 사항 등은 제3장을 준용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제 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운영 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 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단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 보육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3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센터 종사자 대표, 이용자 대표와 보육교직원 및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로 의결하고,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제25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 36조 및 영 제 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보수 비용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 보육 실시 비용
8. 연합으로 하는 어린이집 체육행사·현장학습·발표회 행사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그 밖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8조(보육교직원의 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부칙은 삭제함-
부 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설치·운영된 방과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