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1.>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증 장애인공무원"이란 소속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4.제8조에 따른 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커피전문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콘도ㆍ펜션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혼인ㆍ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제공
8.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10.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
1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명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남1, 여1)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범위 등) ① 중증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1.]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수행기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