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의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인정도서 심의회 구성·운영, 인정기준, 인정결정, 인정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인정도서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급별 교과(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충청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3. 교육부 산하 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표기·표현 전문가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자
5. 심사 교과목 관련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 ① 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행한다.
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인정심사) ① 교과별 심의회는 인정도서 사용신청이 있는 교과목 또는 도서별 인정기준에 따라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다.
④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① 심의회는 인정심사를 위해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는 인정신청 도서마다 2명 이상 5명 이하의 기초조사위원과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해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직접 인정도서 집필팀을 구성하여 편찬한 도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정기준 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인정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은 인정심사 결과 및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15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도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6조(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이의신청시의 인정수수료는 1차 심사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