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장흥군 그린환경센터(이하 "그린환경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린파크로 구분한다.
② 그린환경센터의 세부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4.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그린파크"란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공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그린환경센터 관리운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소각대상 및 처리방법)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4. 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되는 잔재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신설 2014. 4. 4.)
제6조(운영·관리자의 책무) 군수는 그린환경센터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반입)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및 일시 쓰레기 반출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설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배출지역 읍면장이 부과·징수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후 폐기물을 반입한다. 〈개정 2015.12.30〉
②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반입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5.12.30〉
3.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30〉
5.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운영 관리) ① 그린환경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선별시설은 각 호의 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4. 2015. 12. 3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개정 2015.12.30〉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특허 보유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5.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일 소각능력 20톤이상의 시설을 운영 실적이 있는 자
② 시설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2조(위탁협약 체결)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사무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등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4.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5.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제15조(위탁운영비 등) ① 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수당 지급) ① 군수는 폐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환경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감시요원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요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인부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제18조(환경감시요원의 지도·감독) 군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4. 2015. 12. 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4. 4. 4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30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