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홍성군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홍성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사용하는 연료별 가장 최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 ) ①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1. 홍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유 차량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별지 서식으로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한 버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홍성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부 칙(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