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5.>
제2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조성) ①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9.3.5.>
②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3.5.]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기획 담당주사로 한다.[본조신설 2009.3.5.]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09.3.5.]
제3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9.3.5.]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3.5.]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2009.3.5.>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2009.3.5.>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