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5.12.30.)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2015.12.30.)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4.10. 2015.12.30.)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
5.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5.12.30.)
6. "건설폐기물"이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2015.12.30.)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8. 9. 호이동 및 개정2015.12.30.)
제 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2 (청결유지 책무)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3 (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2015.12.30.)
제 4 조의 4 (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12.30.)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 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2015.12.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 1. 9)
③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2.30.)
2.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조 전문개정 2013.4.10)
제 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2015.12.30.)
⑦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제 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띠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2015.12.30.)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9. 2015.12.30.)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2015.12.30.)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8.09.조례 제1626호)
제 11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 1. 9)(항 이동 2013.4.10)
제 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5.12.30.)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수 있다.(2015.12.30.)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12.30.)
제 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와 P·P포대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 16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015.12.30.)
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2015.12.30.)
⑥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 17조 (판매소의 신고) (개정 1999. 7. 15)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7. 15)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
제 18조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 2015.12.30.)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015.12.30.)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2015.12.30.)
4.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쓰레기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015.12.30.)
제 19조 (쓰레기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단,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2015.12.30.)
제 2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 1. 9)(개정 2013.4.10. 2015.12.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1. 8. 9)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 4의 1 기준에 의하고 봉투판매 가격은 별표4의2와 같다.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2015.12.30.)
제 2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5. 5. 25)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4.10)
제 23조 (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5.12.30.)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 검사등) (조 이동 2013.4.10)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명기한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또는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2015.12.30.)
제26조 (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 (조 이동 2013.4.10)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조 이동 2013.4.10)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1999. 7. 15 조례 제 15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판매소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00 .5 .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5 조례 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0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8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