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03.09)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퍼센트이상 출연한다.
제3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구 녹지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및 관리)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관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03.09)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5.23)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12.27.개정 , 2015.12.30.>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이 한다.(개정 1994.5.4, 1999.03.09, 2011.06.17, 2013.8.2)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1994.05.04)(개정 2015.6.10)
제11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03.0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09)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1999.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