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7.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③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15.12.3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9)
②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과장(개정 2006.12.29, 2008.08.11,2011.10.19, 2015.6.10)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98.10.02,2011.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5.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6.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 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