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3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동시에 시행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99.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항 삭제 2001.03.15)
부 칙(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이하 생략
부 칙(2001.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6.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적용시한을 2007.12.31까지로 한다.
부 칙(2003.06.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06.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0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규의 개정)「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 조례」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
양부”로 제22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0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0.0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세율)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은 2009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광산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