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같은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의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써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으로【별표8】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병류, 고철류,플라스틱류 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행락지 또는 관광지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라도 이용객의 수가많은 기간(6~9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체결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부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 또는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사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수용이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이하 "봉투미사용폐기물"이라 한다)과대형폐기물은 봉투판매소에 신고한 후【별제 제10호서식】의 배출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는 폐기물에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봉투미사용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요일, 배출장소·용기등을 정할 수 있으며,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⑥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를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관할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제8조(청결유지책무)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5>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 (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8조의3 (청결유지 이행) ①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5>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공공용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②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불투명 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색깔은 불투 명황색, 공공용봉투의색깔은 불투명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수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할수 있으며, 쓰레기봉투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및 용도는【별표2】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단체표준 품질인증 승인번호와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사양은【별표 3】과 같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폐기물 배출필증은 군수가지정한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9. 25>
②일반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대형, 봉투미사용폐기물배출증은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 및 폐기물배출필증가격의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별표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부착하여야 한다.
④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리·반장의 신청에의하여 공급한다.
⑤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봉투판매업소에서 1회용 쇼핑 비닐봉투 대용으로제작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물성·사양은【별표10】과 같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은【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
2.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별표 8】에 의거,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는 봉투미사용폐기물의 수수료는【별표 6】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에 따라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④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는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수집·운 반·처리 수수료는【별표 6】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에 따라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군수와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대형폐기물 및 봉투미사용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할 때마다 부과·징수
제15조(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등 군수가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용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경감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 및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부과기준은【별표 9】와 같다.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후 과태료 피처분자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자는 30일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별지 제6호서식】에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①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피처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주민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해쓰레기 불법투기자 등을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월 10건이하를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자가 적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9. 25>
제24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법·영·시행규칙과 법률·시행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③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유도
2.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가격 【별표 5】와 봉투미사용폐기물 수수료
【별표 6】 및 사업장폐기물수수료【별표 7】,대형폐기물수수료【별표8】등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재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의한 생붕괴성봉투 사용 개시일 이전에 제작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겸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④(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09 조례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01.08 조례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10.05 조례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9.25 조례제15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쓰레기봉투 재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판매한 종량제 봉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쓰레기봉투는 겸해서 사용 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신고포상금
에 대한 지급방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5.19 조례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② 군위군장곡자연휴양림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③ 군위군 군위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