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라 함은 이화학적·위생학적·미생물학적·제제학적·생화학적·역학적·생태학적·혈청학적·가축위생학적인검사·분석·측정·검정·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 (검사·시험의뢰) 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2015-12-28>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동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9-05-04, 2013-07-29, 2015-12-2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제3조제1항의 신청서에 전자인증기로 날인하여 확인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실비는 동조 제2항의 납부 방식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3조에 의거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때에는 별표2에 정하는 수수료 징수후 발급한다.
제6조 (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4.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정기검사 중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5-4>
② 학교 및 군부대, 경찰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시험의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 중 검사·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을 경우 검사·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검사·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검사·시험을 실시하는 도중 또는 실시 이후 의뢰인이 이를 변경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전문개정 2011-07-25]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①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인천시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4 조례 제4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5 조례 제4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67호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