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2013.4.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12.5.] <개정 2006.3.10., 2013.4.12., 2015.12.2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2., 2013.4.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 8. 3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4.]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7.4., 2013.4.12.>
1. 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7.4.>
3.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4.>
6.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3.12.>
7.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12.> [전부개정 2005.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8. 31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10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3.12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2.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25. 조례 제2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삭제 한다.
②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2015.12. 28.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