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이하"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9-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산림복합경영체험단지 시설 등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휴양림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숲속의집"이란 휴양림 내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단독형 숙박시설을 말한다.
3. "숲속휴양관"이란 휴양림 내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콘도형 숙박시설을 말한다.
4. "야영장 및 야영데크"란 휴양림내에 야영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5.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 군수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물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7. "주차장"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소를 말한다.
8.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이란 매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9. "비수기 및 주중(평일)"이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시설 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예약 및 해약)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2일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해약은 사용개시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 환불은 원금 전액으로 한다. 단, 사용개시일 24시간 이내 해약은 50퍼센트를 환불하며, 사용개시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료는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및 그 수행자
4.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모 방문 숙박을 신청 할 때(단, 2박 이내로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감면)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청군민으로서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비수기 및 주중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2. 산청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에 한정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시설 운영) 시설물의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사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시설로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12.28.>
제13조 삭제 <2015.12.28.>
제14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또는 수목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되,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의 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에 맞는 한도 안에서 다른 사람(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8조(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휴양림 내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이를 지키지 않을 때 퇴장하도록 하는 사항과 제14조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의 처리)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산청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산청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57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