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및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를 등록원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등을 복사·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수강료"란 도서관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리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학습분위기 조성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재 및 변상) ① 관장은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대출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어지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도서관법」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 각급 학교의 행사(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만, 구리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다만, 구리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인창도서관 대강당을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4조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기간 중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2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요청하는 때에는「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또는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404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