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
3. 분임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위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①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5.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산관리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인의 임명)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전환) ①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공유재산 소관의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재산관리기관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③제1항에 의한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불허 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해발생 중의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재해보험가입회사 등에 즉시 재해 상황을 통보하고 재난복구비 및 신체손해배상금 신청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제10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에 의한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④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이동보고는 제2항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제3항의 경우에는 보고해야한다.
제11조(구조변경)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3호 마목에 의한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안전진단 점검업체 또는 본청의 시설 담당부서에 구조 확인 등 안전도 문제에 대한 자문(협의)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규589부칙>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관서의 장의 인계·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목록
제13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매도 승낙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제15조(신축 등의 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 및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②제1항에 의하여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18조(처분신청) ①재산관리관은 처분을 요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다.
1. 매각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양여 계약서
3. 건물 등의 철거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철거 신청서
제19조(권리보존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한 후에 시설담당부서와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④시설담당 부서는 건축공사 등을 준공한 후 완공시설인계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와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1월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만 인계·인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당해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인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개정 2010·8·16 규563부칙>
제22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①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대구광역시보에 게재하거나 본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탑재 또는 벽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의 정리)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반기별로 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증감보고서와 당해연도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할 때는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일시 사용·수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수익허가료 산정조서(별지 제21호서식)
③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1서식에 의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별지 제2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를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2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3호서식)를 조례 제51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조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593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부칙< 제699호, 2015.12.24.>(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