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