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1. "주거 밀집지역"이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 "축산농가"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조 제목 개정 2015.12.28)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21)
2. 연구ㆍ교육기관 등에서 시험ㆍ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12.28)
제4조(이전대책)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대책(이하 "이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이전대책에는 대상농가, 사육두수, 필요한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축사이전 농가에 대해서는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6조(이전단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파주시 관할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21)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한다.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⑤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결손액을 보전한다. (개정 2014.11.21)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1.2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처리비용징수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1.2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