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영 제13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 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육전문가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심사) ① 각 심의회는 제5조의 심의 전에 인정심사를 실시한다.
② 인정심사는 인정도서 사용신청이 있는 교과목 또는 도서별 인정기준에 따라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 ① 심의회는 인정심사를 위해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는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상 5명 이하의 기초조사위원과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해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은 본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심의의 생략) 교육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교육감이 편찬한 도서에 대해서는 인정도서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정기준 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인정결정)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은 인정심사 결과 및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인정도서 관리대장을 별도 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기초조사 및 본심사)과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인정수수료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이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면제) 저작권이 부산광역시교육감에 있거나「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7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인정도서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348호, 1995.12.8> 부칙< 제575호, 2009.6.15> 부칙< 제608호, 2010. 8. 26> 부칙< 제655호,2012.4.24> 부칙< 제74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