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것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 폐기물"이란 폐토사,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등을 말하며 그 밖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금속류, 폐유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민원성 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거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반입이 규제되는 소량의 카페트, FRP, PVC, 폐페인트통, 폐타이어, 장판, 고무호스, 폐합성수지, 폐비닐, 고무, 가죽 또는 폐스치로품 등의 폐기물로서 종량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개별개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종량제 봉투" 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관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영등포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표창 및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 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 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④ 대행구역 또는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제13조에 따라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민원성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종량제폐기물 :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사용
2.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상자 등의 용기에 담아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4. 민원성폐기물 : 배출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폐기물의 종류·배출량 등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류 ·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량제실시 대상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제1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한다.
④ 특수 규격봉투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건설폐기물(5톤 미만)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민원성폐기물을 담는다.
⑤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용 규격봉투는 녹색, 특수 규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금액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규격봉투대금의 고지 수납으로 선·후납제를 병행 시행하고, 후납제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채권확보)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세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소에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처리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6조(종량제 수수료) ① 삭제 <2015.06.11.>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수집·운반수수료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27조(종량제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처리)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정용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이외의 품목은 용도, 재질, 규격이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할 동장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지정된 장소에(중간집하장) 운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하거나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구청장에게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환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거나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환불하되, 신고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환불한다.
제28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 처리비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납기 등) ① 수수료 등의 징수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 등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공공장소에서의 집회·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집회·행사의 주관자·주최자로부터 사전에 예치 받을 수 있다.
④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또는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며,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제 제9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출신고서에영등포구 수입증지(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상 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배출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가산금 등) ① 제22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등포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규격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및 처리비를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2조(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대상은 별표 5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를 신고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
⑥ 동일인 신고 시에는 월 20건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서울특별시 OCR처리용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견진술)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1)
이 조례는 2015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