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5조(부과·징수위임)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8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0 조례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2 조례 제3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