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영광군 환경기본조례」가 정하는 영광군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개선시책 추진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영광군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등)의 100분의10 이하(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 비율)
제5조(기금의 사용등) ①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등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의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5.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6. 영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별 범위 내에서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며,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한다.
③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득사업은 제외한다.
④군수는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⑤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로 한다.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1호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고용,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2006.1.10.>
제9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06.1.10.>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산림과장(개정 2015.12.22)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12.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2011.3.14.][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3.14.>]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본조신설 2011.3.14.][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3.14.>]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3.14.]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1.3.14.]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3.14.]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본조신설 2011.3.14.]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14.]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 영 제35조제3항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3.14.][제13조에서 이동 <2011.3.14.>]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3.14.][제14조에서 이동 <2011.3.14.>]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영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영광군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영광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영광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4.5.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70호,201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20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