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 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의 채택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결정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요청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후 접수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의 등급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의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창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등급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이나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이나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 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창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이나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 부터 1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22,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광군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