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 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대표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신청) ①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9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제13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 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2011.4.20, 개정 2013.9.30, 2015.12.21)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4.20, 2015.12.2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개정2011.2.10)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 <개정 2015.12.2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유치 팀장이 된다.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1.12.30., 2007.06.11., 2008.11.10., 2011.2.10., 2014.12.22.>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시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2) 생략
(13)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한다.
(14) 내지 ?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3) 생략
(44)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⑫~?(생략)
부 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가”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이”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61>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