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3. 관광객과 함께하는 공연, 경연, 콘서트 및 방송행사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7조(포상) 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 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