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봉화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2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6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2015.12.21.]
⑥ 위원회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015.12.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봉화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12.01.09.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